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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지렛대]교통사고 이의신청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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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지렛대]교통사고 이의신청 방법은?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0/12/14 11:21 수정 2020.12.17 01:08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오늘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를 이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범칙금은 3만원밖에 안나왔지만, 조사 경찰관의 편파적인 조사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주위 CCTV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 조사를 잘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경찰관이 사고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하여금 편파, 불공정하게 조사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 강압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부실한 경우에는 마디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조사하도록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 내용 등을 3D 영상으로 분석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사고를 공학적으로 분석.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형사처벌은 사고가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도주, 사망, 주요 12개항 위반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등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경찰관의 편파, 강압, 지연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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