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채수창의 행정사랑]탐정 근거 및 활동..
오피니언

[채수창의 행정사랑]탐정 근거 및 활동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0/12/16 11:30 수정 2020.12.16 12:00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탐정은 서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용어로, 공적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현재 OECD 회원국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는 등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는 탐정이란 타인의 비밀이나 은밀한 사항을 몰래 알아내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탐정'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탐정이란 직책 대신에 '민간정보조사관'이란 이름으로 민간자격을 만들어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다 올해 8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만 탐정이나 정보원이란 직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되면서, 이제는 탐정이라는 직함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됐다.

현재 탐정 활동으로 거론되는 것은 1) 미아 및 실종가족 확인 2) 토지대장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 3)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4)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탐정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아 또는 실종가족찾기 정도는 허용되지만, 가출한 배우자를 찾거나 채무자를 뒤쫒는 등의 활동은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증거수집이나 미행, 감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될 수 있고,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교사범 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공인탐정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직도 수백명에 이르는 미아 및 실종가족을 경찰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공인탐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측이 많아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된 탐정 역할을 행정사 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행정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7항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으로 행정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의뢰된 일에 대해서는 조사 및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사 업무이면서 탐정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