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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지렛대]CCTV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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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지렛대]CCTV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신청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0/12/28 10:27 수정 2020.12.28 11:22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경우, 자동차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교통사고 관련자는 통합관제센터 등 CCTV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열람을 신청해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는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인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해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정해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그러나 그 개인영상정보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사.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운영방침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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