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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이의신청..
오피니언

[채수창의 행정사랑]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이의신청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1/01/11 15:42 수정 2021.01.11 16:02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통상 고소·고발 건수는 매달 4만건 수준을 맴돌고 있지만 2020년 말 고소 사건은 4만3838건, 고발 사건은 6707건이다. 전 달과 비교하면 각각 22.1%, 25.8% 늘어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그 동안 지휘.복종 관계이던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즉,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다음, 자체 종결하거나 검찰로 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후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6대 범죄 이외 사건은 경찰에서 고소,고발, 신고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한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송치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경찰통제권이 약화된 만큼,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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