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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 LED전광판 설치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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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 LED전광판 설치 및 허가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1/01/20 11:14 수정 2021.01.20 11:22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LED전광판은 다른 광고 수단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아 인기가 높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이 깊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LED전광판은 색깔에 따라 크게 LED 3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사양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1. LED 3색은 붉은색과 녹색의 모듈로 되어 있어,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2가지 색을 합한 흰색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2. LED 풀칼라는 모듈이 붉은색, 노랑색, 녹색으로 구성되어 3가지 색을 조합하여 원하는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

3. LED 동영상은 모든 움직이는 광고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

LED전광판 생산공정은 아래와 같다.

1.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맞는 전광판 시스템 제작을 위한 규격 및 사양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2. LED를 구입하여 자삽기를 이용 또는 수작업으로 규격화된 모듈을 만든다.

3. 모듈을 프레임에 조립하고 컨트롤러 및 전원장치를 부착한다.

4. 작동 및 성능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설치 장소에 설치한다.

LED전광판을 직접생산하여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동공구, 인두기, 휘도계, 오실로스코프, 멀티미너, 절연저항계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LED 전광판은 광고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신호등과 유사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광고물이 될 경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어 사업자 허가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LED전광판은 설치와 허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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