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은 크게 이용자등록(조달업체)과 물품등록으로 나뉜다.
정부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해야만 공공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다.
조달업체로 등록하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고, 조달청의 검토.승인을 받은 다음 지문등록.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달업체로 등록되면 사이트 나라장터에서 모든 입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려면 마스등록을 거쳐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해야 한다.
2)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여 등록신청을 한다.
* 제조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종합쇼핑물에 계약물품을 등록해야 한다(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등록).
조달물품등록 방법에는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등록,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이 있다.
1) 마스 등록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제도로서, 조달업체가 물품등록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및 가격 협상을 하고, 가격협상 등이 끝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등록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