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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 개인토지를 무단사용 시 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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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 개인토지를 무단사용 시 토지사용료?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1/03/10 14:09 수정 2021.03.11 15:23

지자체에서 개인토지를 무단으로 배수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과거 및 향후에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군에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군에서는 앞선 소유자가 스스로 무상 제공하였다 고 항변하면서 토지를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제일 먼저, .군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문서로 촉독하고

다음으로, .군에서 토지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 보면,

1. 토지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2.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느냐 여부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료사진=커뮤니티

3.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 토지 무단사용 관련 판례 >

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구거 및 암거를 설치하는 등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206369 판결]

2.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21517 판결)

3.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피고와 원고 간에 본건 토지사용의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본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당원 73.3.20. 선고 722396 판결 참조)

(대법원 1975. 5.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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