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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경찰수사에 불만, 수사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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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사랑]경찰수사에 불만, 수사심의신청

채수창 기자 lastcop11@hanmail.net 입력 2021/03/19 17:44 수정 2021.03.19 18:08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계를 두어 아래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수사심의사건의 조사·처리

2. 수사심의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수사심의 사건은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접수함이 원칙이다인권침해 등 청문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수사심의사건(복합민원)은 수사심의계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협의해 접수·처리부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심의계가 복합민원의 처리부서가 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둬 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및 수사과오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수사사건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구제를 도모할 길이 열려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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