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낙동강 등에서 수상스키를 이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계류장에 대해 경남도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다시 설치되는 등 단속을 비웃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낙동강변 불법 계류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하천 무단점용 1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 등 4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다시 설치되고 이를 이용한 수상스키 등이 상수원 구역인 창녕군 남지읍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류장은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 방해 등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류장 인근 취사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당초 7월로 예정됐던 불법 계류장 기획단속을 앞당겨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우리 도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취수원이자 지친 일상에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자연자원”이라며, “하천사용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인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과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