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경남 남해안의 해양공간 33%가 군사활동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전체 해양공간의 52%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는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이 같은 내용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30일 확정 발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던 해양공간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수립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경남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 해양공간의 특성, 관련법과 제도, 해양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설계됐다.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경남 해역에서 연근해 어업이 이뤄지는 주요 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가장 넓은 용도구역인 어업활동보호구역(52.18%)으로 지정했는데, 그 뒤를 이어 군사활동구역이 33.33%에 달했다.
다음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 및 생태계관리구역(13.25%), 항만구역과 항로 등 항만·항행구역(6.97%) 해수욕장과 어촌체험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65%),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11%),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0.07%) 순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남해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해양공간에 적정 용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해양활동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발전시킬 수 있고, 계획적인 해양 이용 및 개발과 보전 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삼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도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경남 해양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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