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 중 실제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만73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6천973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 3천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까지 1천568건에서 2018년 4천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천20건, 2020년 1천76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천25명으로, 작년 조사에서 총 621명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신고 1만735건 중 실제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부정청탁 105건, 금품등 수수 1천995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11건 등 총 2천111건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부정청탁의 경우 전체 105건 중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41건이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 64건이다.
'금품등 수수'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977건이고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이 1천18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및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이고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이 4건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