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차별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북대병원이 기관의 재량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A씨는 입사 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간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 내용을 검토한 인권위는 경북대 병원장에게 입사 전 경력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업무분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이 수행예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비정규직 경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타 병원의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한계와 서류 불일치 및 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렵다"며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병원 측은 특히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의 계속되는 개선권고 불수용 원칙에 대해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8일자로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