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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따내려고 위장전입" 건설관련 4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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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따내려고 위장전입" 건설관련 40개사 적발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4/19 10:11 수정 2021.04.19 10:43
경남도, 최근 3년 이내 경남도 전입 294개 업체 대상 단속 결과
건설업체 보다 건설기술용역업체가 훨씬 더 많아...행정처분 진행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가 위장전입 등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건설관련 업체 294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미지 사진ⓒ뉴스프리존DB

현장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또는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췄는지를 중점 확인했다고 도는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허위로 등록하거나 사무실이 아예 없는 건설업체, 기술인 및 자본금이 없거나 이사불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건설기술용역업체도 있었다.

경남도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와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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