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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역시스템 업종별 부서책임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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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역시스템 업종별 부서책임제로 전환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4/20 15:21 수정 2021.04.20 15:35
21일부터 전 시.군 방역대상 시설별 부서책임제 시행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특정부서 중심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체계가 21일부터는 업종별 시설별 부서책임제로 전환된다. 현장 방역체계의 변경이 효율적인 예방효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현장 방역점검 체계를 업종별 맞춤형으로 바꿔 점검의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전 부서가 방역대상시설을 분담해 책임 점검하는 부서책임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현장점검-청학동./ⓒ하동군
사진은 하동 청학동 코로나 현장점검 ⓒ뉴스프리존DB

유흥시설과 목욕장,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린이집, 학교, 식당, 직장 등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최근 일주일간 27명에서 67명까지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주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사례를 보면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권고를 무시하고 일상 활동을 하면서 뒤늦게 검사가 이뤄져 253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조기검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이에 경남도는 지도점검으로는 코로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도민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함께하는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나섰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가 발열․호흡기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지체없이 검사를 받는 것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전파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임․활동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거나 미루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거나 행사참여도 최대한 삼가며, 밀폐된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되는 야외에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모이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이 때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확행>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작성하고, 집단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해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증상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이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청구,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주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가 1.29로 1을 넘고, 주간 검사 양성률도 전주 대비 0.75%에서 1.62%로 급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다함께 방역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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