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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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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 위로금 지급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4/21 10:51 수정 2021.04.21 16:15
매달 5만 원 지급...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 별도 지원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철폐를 요구하며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항거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심 환축이 발생했다. 사진은 경남도청/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 ⓒ경남도

경남도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23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매달 5만 원씩을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 확정자들에게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위로금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75명에 대해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16명이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도는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외에도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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