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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119 장난전화, 올들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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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119 장난전화, 올들어 '0건'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4/27 11:25 수정 2021.04.27 11:42
형사처벌 및 안전의식 향상 장난·거짓신고 큰 폭의 감소세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에 큰 장애가 됐던 119 장난·거짓신고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들어 경남소방본부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가 119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9로 신고된 장난전화는 총 84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19 종합상황실 직원이 신고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원이 신고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장난·거짓신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46건이던 것이 2019년 21건, 2020년 1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장난·거짓신고가 줄어든 데 대해 경남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상습 · 반복적인 장난전화와 의도적으로 화재 등을 허위 · 거짓 신고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질 · 악의적 허위 · 거짓신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허위 · 거짓신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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