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에 큰 장애가 됐던 119 장난·거짓신고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들어 경남소방본부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가 119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9로 신고된 장난전화는 총 84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장난·거짓신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46건이던 것이 2019년 21건, 2020년 1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장난·거짓신고가 줄어든 데 대해 경남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상습 · 반복적인 장난전화와 의도적으로 화재 등을 허위 · 거짓 신고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질 · 악의적 허위 · 거짓신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허위 · 거짓신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