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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갯벌에서 불법어구 사용 개불잡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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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갯벌에서 불법어구 사용 개불잡이 성행

박유제 선임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4/29 10:04 수정 2021.04.29 10:27
신고어업인이 '빠라뽕' 이용 마구잡이 개불 남획
해수부 "수산자원 고갈" 계도 후 6월부터 합동단속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해수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갯벌에서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한창이다.

'빠라뽕'으로 불리는 불법어구와 남획된 개불 해양수산부
'빠라뽕'으로 불리는 불법어구와 남획된 개불 ⓒ해양수산부

'빠라뽕'은 'T'자 모양에 길이 1m 안팎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비슷한 모양새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나오게 된다.

문제는 이 불법 어구를 사용해 개불을 잡는 사람들은 비어업인인 관광객이 아니라 대부분 신고어업인이라는 점이다. 낫이나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소규모 어업인이지만, 개불잡이가 쉽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불법 어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어구를 이용한 개불잡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뒤, 6월부터는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어구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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