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유일하게 들어서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 설치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으로 경남도내 그린벨트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으며, 인근 부산 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곳이 들어서 있다.
전기차 충전소 역시 그린벨트 안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1곳을 비롯해 전국에 18개소가 있지만, 전기차 충전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