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최근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가운데, 경남도 역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끈다.
경남도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자산관리계좌(CMA) 등 10억 원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이다.
지방세 48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됐으며, 압류가 이뤄지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 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하는 등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가 이뤄졌다.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할 경우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가 된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