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도내에서 최근 5년 간 233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가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5년 간 발생한 233건의 공사장 화재로 8명의 인명피해와 60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8건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월 세종시 공동주택 공사장에선 배관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4월에는 경기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용접불티가 건축자재로 튀어 화재가 발생해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사장의 경우 지하 등 밀폐공간 도료작업,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자 흡연, 화기취급 부주의로 유증기 착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작업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봄철 기간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3000㎡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121곳이 대상이다.
이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민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공사장 현장대응 강화, 관계인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합동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 지정수량 사용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공사장의 선제적 안전관리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대형 공사장 현장지도에 나서고, 화재 시 소방차량 부서위치 도상훈련과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자 등의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을 위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화재예방 교육 추진하고,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안전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가연성자재 및 액체위험물 방치 등 공사장 여건상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