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무인항공기인 드론을 통해 피자를 배달하거나, 위급할 경우 드론으로 도서지역에 혈액을 수송하는 세상이 경남에서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남도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울산시, 광주시, 강원영월, 경기성남, 대전, 세종, 전북진안, 충남서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드론의 비행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에 참여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도 동시에 선정, 드론이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과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는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드론 기술의 상용화와 실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드론 실증도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2개소에 이어 2020년 4개소를 선정했고, 이번에는 대폭 확대된 10개 도시를 선정한 것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10억원 안팎의 실증소요 예산도 지원한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도시 내 드론활용에 있어 최대의 위협요소는 드론의 안전사고인만큼,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우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