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해 10월 15일, 현대건설이 시공한 창원 두동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장노동자 1명이 물체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8년 2월 23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김해율하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부딪힘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등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들어서만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전국적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 간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48건이 발생해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현대건설 사업장에 대해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들어갔다.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조치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추락이나 끼임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게 된 현대건설 사업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고용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