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지역

경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17 11:40 수정 2021.06.17 12:10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3E 사업 추진
자치경찰위-경남도-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 합동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3E 사업'이 추진된다.

자치경찰위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1호 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별 역할,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3E 사업은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ion)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보호구역 안은 물론 밖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5년 간 경남에서만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2875건 중 96%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

이에 경남도와 유관기관들이 3년간 243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2379개소의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보·차도 분리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등하교시간 캠코더를 이용한 학교 주변 교통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건으로, 하교시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하교시간 캠코더 등을 이용한 교통지도·법규 위반 단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위협행위’ 근절도 추진된다.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경남자치경찰위의 1호 사업인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으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 시설·단속·교육은 지방행정-경찰행정 협업이 중요한 분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