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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3년간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 2578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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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3년간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 2578두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17 17:02 수정 2021.06.17 17:17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유기견주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야생화된 들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경남도내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의회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은 1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들개로 인한 가축피해 지원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야생들개가 김해의 한 양계장을 두 차례 습격한 사례를 들었다. 30년 넘게 닭을 키워 온 노부부의 양계장에 들개가 침입, 출하를 앞둔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들개는 현행법상 유해조수가 아니라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분류돼  피해지원을 받을 방안도 없고, 재발 가능성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에서 들개떼가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주택가로 내려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등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5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대 의원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 가까운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은 대책은 유기견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기견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제도 강력 추진, 미등록 반려동물 과태료 처분 강화 등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에서 들개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김호대 의원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에서 들개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김호대 의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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