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프리존]박유제/강창원 기자=경남 창녕군 성산면 덕곡리에 채석장 허가를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뉴스프리존 6월 14일자 보도), 채석장을 불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채석장이 개발될 경우 마을 진입로에 대형 공사 트럭과 각종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 "덕곡리에는 그린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는 가복마을은 친환경 사과 및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며, 깨끗한 마을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면 친환경 농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석장 예정부지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의 주민과 축사의 가축피해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3가지를 진정 이유로 밝혔다.
창녕군청의 허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정인은 "창녕군은 채석장 업체에서 향후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항의농성 등으로)심적 육체적 피해도 크고 농번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늦은 해결책"이라며 "시골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8일자로 등록된 이 청원에는 21일 오전 11시 기준 563명이 동의함으로써 사전동의 요건인 100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뉴스프리존>의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