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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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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될까?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6/22 10:52 수정 2021.06.24 17:01
권익위-경남도 '권익증진' 업무협약으로 가능성 열어
권익위 "주민 고통 신속 해결 전문기구 설립하면 지원"
경남도 "일부 기능 업무 중복...신중히 검토 후 판단해야"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통영 여객터미널과 거제 지심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0일 경남도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건넨 김경수 경남지사의 인삿말이다. 전현희 위원장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한 자리였다.

경남도 역시 권익위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프리존 6월 10일자 보도> 

지난 10일 경남도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업무협약식 경남도
지난 10일 경남도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업무협약식 ⓒ경남도

"고충민원 해결 적극행정 협력"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김경수 지사가 건넨 인삿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영 여객터미널과 거제 지심도와 관련된 공공갈등을 국민권익위가 나서 해결해 줘 고맙다는 내용이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경남도는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경남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현희 위원장의 청렴특강에서 나온 발언도 같은 취지였다. 전 위원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경남도가 해결해주지 못한 지역의 공공갈등을 국민권익위가 해결해 줬지만, 앞으로는 경남도가 고충민원 해결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경남도와 권익위의 업무협약에도 이 같은 주문이 담겨져 있다. 협약 내용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후의 제도적 운영 협력과 청렴교육 향상 등이었지만, '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시.도에 고충처리위 설치 지원"

국민권익위는 '전국 17대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 권익증진 총력전 펼친다'는 제목의 21일자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17개 시도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권익위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침해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와의 업무협약 사항은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 및 사회갈등 해결에도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경남도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경남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특강 경남도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경남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현희 위원장의 청렴특강 ⓒ경남도

다른 지방정부에 있지만, 경남에는 없는

실제로 주민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상설기구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많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대구, 울산이 대표적이다.

이들 광역지자체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고충해결과 갈등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를 상설기구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3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례적으로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유일하게 상설기구로서의 '옴부즈만'을 운영,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는 있지만, 경남에는 없는 '옴부즈만' 기능의 고충처리위는 역할과 성과 면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민선 단체장들이 취임 초기부터 기구를 발족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남도 "일부 기능과 업무 중복...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경남도의 경우 이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옴부즈만(13명), 명예도민감사관(32명), 민간암행어사(26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감사관실 등 기존 행정조직까지 합치면 청렴관련 업무와 도민권익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능과 업무의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청렴옴부즈만을 비롯한 이들 조직들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비상임 조직들의 주요 업무가 '청렴'이지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담보한 상설기구로서의 고충처리위 절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간 갈등, 집단민원 처리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조직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로서는 전문성이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남도의회 A의원의 말이다. A의원은 그러면서 "옴부즈만 기능을 하는 고충처리위는 사실 청렴도 업무와 관련도 없고, 고충민원 해결과 공공갈등 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도 "경남도가 고충처리 상설기구를 설치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이라면서도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협약 사항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경남도가 고충처리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심 환축이 발생했다. 사진은 경남도청/경남도
경남도청 ⓒ뉴스프리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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