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행 첫날인 1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처음으로 임용장을 수여했다. 1일부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 승진임용권은 자치경찰위가 갖는다.
첫 승진 임용자는 경사 승진자 2명, 경장 승진자 2명 등으로, 지난 28일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승진임용을 의결한 바 있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가족으로 함께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자치경찰위는 경남도·경남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사무분장 중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직위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1015명으로, 경남경찰청 전체 경찰관의 14.1%에 불과하다.
경남 전체 경찰의 15%에도 못미치는 자치경찰 인력으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안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주변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등 후속조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