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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도 위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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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도 위법 '수두룩'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7/02 09:58 수정 2021.07.02 10:35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844개소 긴급점검
광주 붕괴참사와 유사한 해체방법 불법변경도
비계 고정 허술 등 위반사례 30여건 적발, 일부는 고발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 달 광주에서 해체공사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시킨 것과 유사한 사례의 철거공사 현장이 경남에서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광주시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844개 해체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참사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남도가 해체공사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경남도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참사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남도가 해체공사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경남도

점검 결과 해체공사장 중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의 대형 해체현장이 총 31곳에 달했고, 이 중 해체가 완료된 17곳을 제외한 14곳에서 해체공사가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광주 건물 붕괴참사로 생긴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총 3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방법의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이었다.

하지만 구조안전 검토 없이 지상해체에서 옥상장비탑재 해체로 해체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적발된 현장을 공사 중지시키는 한편,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비계 고정이 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이 적발돼 고정 후 해체토록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울타리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나 살수기 설치 등 현장 시정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남건축사회와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공사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를 요청했다.

또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이 일원화돼 신속한 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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