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총예산 12억 원을 확보, 지난 2월 4일 각 시.군에 사업비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5일 현재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청한 가구는 480가구에 그쳤다. 가구당 최대 24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예산규모는 1억1400여만 원 수준이다. 지원 예산은 경남도가 25%, 시.군비 50%, 자부담 25%로 가구당 자부담 금액은 6만 원 이하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일부 시.군에서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담당부서인 동물방역과의 부서 내 업무분장이 늦어짐에 따라 올초부터 시군 단위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남도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와 더불어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경상남도수의사회를 통해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누리집에도 홍보물 게시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 모두가 힘들게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홍보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시군과 동물병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