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게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상동 의원(창원1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가 지난 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상동 의원은 "고령화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