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도로파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차량이란 하중 10톤,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상 과적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화물주의 요구나 차주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량 등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거가대교를 비롯해 교량과 고속도로 나들목, 지방도 등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행제한차량 185대를 적발, 과태료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년 간 2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1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과적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남도는 올 초에 도내 18개 시.군 등에 운행제한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규모 공사장과 주요 관문도로에서 과적 방지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과적차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화승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