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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초등학교 절반 보도-차도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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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초등학교 절반 보도-차도 미분리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7/13 17:35 수정 2021.07.13 17:54
황재은 경남도의원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초등학교 전체 505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9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남도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49%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고 있으며, 전체의 12%인 61개교 앞 보호구역에는 방호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황재은 의원은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13일 개최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까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황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조례안의 개정으로 등‧하교시간의 교통안전지도 및 예방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 되면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학교 앞 교통안전 시설 개선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은 의원 ⓒ경남도의회
황재은 의원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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