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하루 평균 8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남도내에서 19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남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역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조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시군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도 기간이 완료되는 19일 0시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동거가족 돌봄이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다. 상견례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되고, 돌잔치는 전문점 외에서 진행할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금지로 도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