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환경부가 26일 경남의 4개 시.군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가 피해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행해 온 환경분쟁조정 상담이 1년여만에 완료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댐방류로 홍수피해를 입은 진주, 사천, 하동, 합천 등 4개 시.군 주민 대표와 각 지자체 담당부서장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을 통한 환경분쟁조정 상담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남강댐, 합천댐, 섬진강댐 방류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키로 하면서 경남도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사전 컨설팅해 준 것이다.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지난 1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발주했던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5일 합천군을 방문해 컨설팅을 완료해 이달 12일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하동군에서 손해사정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액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8월 초 분쟁조정위에 신청 예정이다.
또 누락된 피해지역 추가조사 등의 이유로 피해액 산정이 지연된 진주시‧사천시에는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해당 지자체를 방문, 타 시군의 신청 사례 및 준비 과정 설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월 초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진주시 등 주민대표들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 “지금까지 경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작년 8월 홍수피해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대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타 시군도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