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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은 구조적 모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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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은 구조적 모순 때문"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7/28 17:30 수정 2021.08.20 11:09
경남도의회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토론회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시간제 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복잡한 채용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송순호 의원이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1 경남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유치원 기간제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유치원 기간제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이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근로실태와 고용불안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이화임 유치원시·기간제교사가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근로환경 실태 고발’을 내용으로, 안영경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방과후 전담사 정환 이후 근로환경 변화’에 대해, 최영주 노무사가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전담사전환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경희 장학관이 토론을 벌였다.

이경희 장학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방과후 시·기간제교사의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도교육청 내 여러 직종의 공무직과 연동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제 발제와 토론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유치원 시·기간제교사는 당초 유치원 종일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방과후 강사로 채용됐지만,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반일제, 기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사라지고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된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기간제교사 교원 임용 근거가 신설되면서 동일업무를 함에도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 유치원 방과후 시·기간제교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다양한 근무형태 및 명칭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전담 교사는 교원으로 정규직이고 방과후 시·기간제 교사는 교원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며, 방과후 전담사는 교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근무와 계약형태가 똑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시·기간제 교사들이 1년 단위로 학교장 또는 단설유치원 원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장이나 교사로부터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그냥 참고 지냄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 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유치원 방과후 시·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과후 시·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과제라고 지적됐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에서 방과후 시·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과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이뤘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순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경남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시·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용 안정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기간제교사 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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