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김해시와 함양군의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됐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함양군의 경우 당초 24시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후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김해시는 인근 부산시와 양산시의 콜라텍·무도장의 집합금지 조치에 의한 풍선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콜라텍·무도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한편 31일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경남에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중심으로 30일 오후 5시 대비 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7172명이고 이 중 110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