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과 형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이 강기윤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25일 강기윤 의원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상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지역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송부서를 받은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본인 소유 토지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억울하다. 경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탈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가음정근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 강 의원이 형법과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며 "강 의원이 탈당 요구에 대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가음정근린공원 건과)별도로 진해구 조직폭력단체인 양포파 두목과 동업해 항만시설부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노창섭 경남도당위원장은 25일 경남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윤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회견에서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강기윤 의원 등 5명에게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며 '셀프징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강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외에도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18일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 의뢰를 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명확한 수사의 진척 사항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경남경찰청을 규탄하며, 빠른 수사 발표를 촉구한다"면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성산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