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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296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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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296만여명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9/01 10:03 수정 2021.09.01 10:18
도민 약89.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
카드사, 금융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ㆍ오프라인 신청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약 89.1%인 296만여 명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1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청 청사 현판이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로 바뀌었다. 27일 교체된 현판은 경남의 미래 발전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정 운영방향과 도내 18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의 형태를 표현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돼 있다. 경남도
경남도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89.1%인 296만여명이다. ⓒ뉴스프리존DB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용카드사 앱ㆍ누리집,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ㆍ누리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ㆍ모바일ㆍ카드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앱, 건보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5일부터 대상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누리집나 앱 등에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1ㆍ6번은 월요일, 2ㆍ7번은 화요일, 3ㆍ8번은 수요일, 4ㆍ9번은 목요일, 5ㆍ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개시 두 번째 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은 모바일, 지류형, 카드형 등 총 3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지급 가능한 형태가 다르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카드형 지역상품권은 6일부터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과 일부 카드형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해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방문해 지급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다.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업소는 시군 누리집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1년 6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위로와 생활안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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