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해에 이어 올 추석 명절에도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에서 통행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 13. ~ 9. 26.)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한 연계선상이다.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동 자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정책결정 하였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