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경남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치러질 제8회 4대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거창군을 비롯해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등 4개 군 선거담당 과장들이 14일 창녕군청에 모여 현재 2석인 경남도의원 선거구가 1석으로 줄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농촌지역인 이들 4개 군의 인구 감소 현상이 선거구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경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으로,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하한선인 선거구당 3만1945명을 지키지 못하는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4개 군 담당과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선거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각각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선거구 유지를 위해 군수와 도의원 연석 간담회와 4개군 군수들의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거구 유지를 전략과 당위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4개 군 지역주민들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각 1명으로 줄면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크다.
고성군 관계자는 “인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과 인프라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