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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만든다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09/15 16:14 수정 2021.09.15 16:28
박문철 도의원 주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변화하는 노동 환경 대응 등 논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박문철 의원은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열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15일 열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 환경에 대응,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플랫폼 노동 관련 전문가와 경남경찰청 교통안전 관계자, 관계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 플랫폼 노동자 입법 관련 이슈 및 사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경남연구원 장연주 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송원근 경상국립대 대학사회책임센터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박문철 의원, 박종태 경남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박문철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배달교통사고, 높은 배달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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