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운영주도권 등을 두고 운영법인과 SM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관이 지연돼 온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이 내년 1월 정상 개관될 전망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올해 3월 이후 관리운영조례 제정, 건축물 사용승인, 운영법인과 창원시의 관리위탁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나, 운영법인 주주인 시행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참여자인 SM 간에 운영주도권과 향후 손실 책임 등 주주간 이견으로 시설운영계획(MD)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법인과 SM이 마련한 MD(안)에 사업구조상 시설투자 등 책임을 져야 하는 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시공과 콘텐츠 미완비로 개관이 미뤄져 왔다.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각사가 제안한 MD(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이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돼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시행자는 서울SM타운 폐관으로 SM콘텐츠에 대한 재검토와 SM의 검증된 사업 계획을 요구하며, SM타운이라는 명분보다 K-POP과 문화콘텐츠의 브랜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의 MD(안)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SM콘텐츠와 시행자의 협력업체(타 기획사)를 활용하여 사업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반해 운영법인은 SM이라는 대형 기획사를 창원에 유치하여 창원에서 K-POP을 배우고 한류를 체험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현하는 것이 본사업의 취지이므로 SM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중심이 된 MD(안)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K-POP 문화시설 경우 SM 브랜드가 정착돼 정체성이 살아 있어야 한류문화타운으로서 돋보이는 공간이 될 것이고, 시행자의 MD는 SM브랜드의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민간전문가 운영위원들의 의견 등 논의 끝에, SM이 참여하는 K-POP 인재교육 및 오디션과 한류 전시·체험 공간 등 운영법인 MD(안)으로 결정했다.
임대 수익시설은 SM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하고 최저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조건을 전제로 ▲ F&B 및 라이프스타일(B1F) ▲카페 및 라운지(1F) ▲어트랙션 사이트(5F) ▲패밀리레스토랑(6F) 등으로 MD(안) 심의를 최종 완료했다.
핵심 쟁점인 개관일정에 있어 운영법인은 실시협약 규정에 근거해 지난 4월 27일 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10월 말에 일부 시설에 대해 임시 개관하되, 추가적인 시설시공과 SM 콘텐츠 공급, 임대시설 입점, 시범운영 후 문제점 보완 등이 완료되는 2022년 1월경에 전체 개관을 약속하면서 운영법인의 책임으로 정상운영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 등 외부 여건을 고려해 개관 목표일을 정하되 단계별로 개관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부시설 미 완비 ▲SM의 사업계획 미확정 ▲SM 자본금 증자(35억원) 미확정 ▲사업 참여자 간 협력 및 합의 선행 등 단계별 개관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참석 위원의 표결로 단계별 개관을 승인했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에도 목표일에 개관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관일정 변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또한 민간전문가 운영위원들은 사업 참여자간의 조속한 합의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관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불협화음과 준비미흡으로 위원회가 영상콘텐츠 등 핵심콘텐츠 시연을 못한 만큼 개관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위원회의 시연 참관과 자문, 점검을 받도록 권고했다.
박영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MD안 및 개관일정을 어렵게 결정했으나 앞으로 창원시민이 기대하는 한류문화시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산적하므로, 사업 참여자는 한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운영계획(MD)과 개관 일정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협약 당사자에게 운영성공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며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MD(안)과 개관 일정이 결정되었으므로 시행자와 SM, 운영법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협약당사자가 계속된 갈등과 반목으로 개관을 지연한다면 이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가 훼손된 것이므로 귀책사유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는 창원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5일 사업정상화를 목표로 협약당사자(시, 시행자, SM, 운영법인), 창원시의회, 민간 콘텐츠전문가 등 9명을 위원으로 구성돼, 7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운영계획(MD)과 세부운영계획, 개관일정 등의 확정을 위한 심의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