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돕는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이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경남의 ‘소상공인을 돕자!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가 착한임대인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경쟁력 지원사업 및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9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대상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했고, 1차 서면평가를 거쳐 골목경제 회복 분야 7건, 착한 임대인 분야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광역 시․도는 착한임대인 우수사례에 한해서만 공모 신청할 수 있었고, 경남이 광역 시도로는 유일하게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포상 및 포상금 400만원을 받게 됐다.
경남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착한 임대료 챌린지 참여, 착한 임대인 홍보물 제작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사례 공모 선정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손잡고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 실현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