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농촌인구 감소로 4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남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과 주목된다.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이 대표발의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은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헌재의 판결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구 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농촌지역 주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내년 도의원 선거 시 도내 4개(함안, 창녕, 고성, 거창) 선거구,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도내 4개 군에서도 군수 공동 기자회견, 군의회 결의안 채택, 선거구 유지 군민 서명운동 등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기형적 선거구와 도-농간 격차 심화농촌 주민의 주민참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이 엄중하고 무겁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6만2000명의 함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하여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