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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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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0/19 14:55 수정 2021.10.19 16:01
경남개발공사 사장 "특혜 우려, 협약 해지해야" 1인 시위
창원시 "사업 정상화 방훼꾼의 무책임한 행동" 원색 비판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레저단지 조감도 뉴스프리존DB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레저단지 조감도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경남도 정책수임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은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갖고 "웅동지구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창원시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제외 수년 째 진척 없는 민간투자사업"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로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돼 온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대상지를 30년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무상 귀속하게 되지만, 창원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이 사업이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 출자기관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까닭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사업 인허가와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창원시가 사업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해당부지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2월 시의회가 7년 8개월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경남개발공사 측 입장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외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창원시 "민원발생 등으로 지연된 사업 정상화 방안"

반면 창원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를 비롯해 개발계획 수립이나 공사감독 등 핵심적인 업무수행은 경남개발공사의 주관하에 진행돼 왔지만, 발주기관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생계대책 민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사업협약 체결 후 생계대책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이 본격로 추진돼야 하는 시점인 2013경부터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및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사업비 증가 등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같은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협약당사자간 협의로 실투입비 검증용역을 실시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결과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 주는 것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의 단순 연장에만 동의하지 않고 연장기간 중 유리한 조건의 임대료, 도로․녹지 등 잔여사업 이행, 휴양문화시설용지 개발 미추진시 권리포기 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조건이행을 전제로 동의했고 민간사업자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개발공사VS창원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협의한 실투입비 검증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고, 민간사업자는 "보증금 상향이 과다한데다 자금상황을 악화시켜 잔여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틀어졌다.

이처럼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약으로 기존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용역시행 준비가 완료된 5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의 선행을 요구하며 용역시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창원시 입장이다.

시는 19일 경남개발공사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경남개발공사는 대책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백만 창원시민들이 수십년간 혈세를 부담 해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사업의 정상화 추진에 방해꾼이 되는 행동을 더 이상 자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판과 함께 경남도에 경남개발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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