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의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는 등 행정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하락 등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체납액은 460억에 달한다.
시는 정보 제공 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보류,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같은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들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