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가 올 하반기 체납징수를 위해 행정제재 조치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창원시 제한 대상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51개 업종의 1136명으로 체납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시는 관허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