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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02 13:41 수정 2021.11.02 14:18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 및 공동사업시행자 등 업무처리 감사 요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 등 제외 기본구상 용역 등 모든 업무 일시 중지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에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등 기관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지난달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 사업행자로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지난해 '기본구상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매년 있었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정상화 용역 추진이 민간사업자 중도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 업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업무, 공동사업시행자의 고유 업무 등 그간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에 정면으로 대응, 도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공익감사 청구 배경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게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편향된 감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우려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어서 경남도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 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된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뉴스프리존DB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뉴스프리존DB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의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2017년까지 건설해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해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2일 웅동1지구 업무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2일 웅동1지구 업무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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