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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책전문인력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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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책전문인력 대폭 늘린다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04 16:36 수정 2021.11.04 17:30
도의회 소통홍보 등 사무기구 확충 자치분권 강화
경남도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소방관 198명 증원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 강화 등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 4일부터 1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부족인력 보강과 국·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식 기능 조정과 인력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지방자치법 등 법령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등 ‘현안 대응 능력’과 ‘조직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청 청사 현판이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로 바뀌었다. 27일 교체된 현판은 경남의 미래 발전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정 운영방향과 도내 18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의 형태를 표현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돼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을 확대하고 정원을 충원한다. ⓒ뉴스프리존DB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내년 상반기 중 현장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관서 신설과 함께 현장부족인력 198명을 충원한다.

또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를 신설해 관할지역(진주 가호동․정촌면)의 소방행정서비스 향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방현장인력의 대부분은 소방본부 상황실 및 특수구조단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 재난․재해 초기 대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회 사무기구와 정원도 확충한다. 도의회의 대도민 소통강화, 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권 행사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홍보담당관’과 ‘인사교육담당’, ‘청사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14명도 충원하여 운영한다.

‘소통홍보담당관’은 대도민 소통과 민원해소 기능 강화로 의정활동 전반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인다. ‘인사교육담당’과 ‘청사관리담당’은 각각 도의회 의장 인사권 행사에 따른 사무처 직원의 임면, 교육훈련과 청사새단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특히 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29명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충원하고 내년까지 확보 인력 14명을 정원에 반영해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등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남도 건축주택과에 ‘건축안전담당’을 신설해 건축허가,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의 점검관리를 통해 건축안전행정서비스의 체계적․전문적 총괄 관리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2024년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체육지원과 안에 ‘전국체전준비TF’도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 종목별 경기장 현장조사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지원과 환경분야 생태독성 검사, 수산물 패류독소검사 등 도민 접점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역시 충원한다.

이와 함께 부서 간 이원화된 일부기능 조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등의 현안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지원 기능 등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의회조직은 1개 담당관(소통홍보담당관)이 증설돼 1처 4담당관 8전문위원이 된다. 총정원은 소방인력 198명을 포함해 225명이 증가해 6878명에서 7103명으로 늘어난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도의회 기구 등을 확대 개편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자치분권 강화에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국·도정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조정과 인력 보강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인 만큼 경남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이 반영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는 제39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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