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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가담 혐의 친모 “저는 11일 구속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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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가담 혐의 친모 “저는 11일 구속될 것입니다”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08 16:56 수정 2021.11.09 10:29
성폭행 남편 도왔다는 50대 친모,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인터뷰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문제 제기하며 각종 증거자료 재판부 제출
친구 권유로 신고 "피해자 남자친구 손해배상까지 적극 개입" 주장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의붓딸과 성관계를 가져 온 남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남 김해의 50대 친모 A씨. 그는 오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의 남편 B씨는 11년 간 의붓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다. B씨는 실제로 자신의 의붓딸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2년과 25년 형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B씨의 경우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오히려 "변명할 기회를 줬으니 이제 됐죠"라는 다소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B씨는 자신의 강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의붓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인정했다. 딸이 성인이 된 이후 6~7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손호현·강임기·서진식 예비후보가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7일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뉴스프리존

의붓아버지 성폭행에 공범 인정된 친모

그런데 문제는 '공범'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친모 A씨다. 그는 사건이 드러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는 조력자의 부축 없이는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A씨가 최근  피해자의 여동생이며 자신의 둘째딸인 C씨의 부축을 받으며 <뉴스프리존>과 만났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겠다며 그 동안의 재판 과정과 심경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4시간 이상의 긴 인터뷰 시간 내내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고, 체력 저하로 중간 중간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공범 아니라는 증거 제출했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은 거의 전부가 인용된 반면, 피의자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묵살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A씨와 C씨가 증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영상통화와 관련한 자료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자 증인들이 일제히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번복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현장 조사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집에서 자신을 함께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텔까지 방문해 증거사진을 촬영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택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인 부부가 사용하던 방은 2명 외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만큼 협소한데다, 피해자 외에도 네명의 형제자매들이 방음이 안 되는 바로 옆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당시 전세를 살던 집의 전체 면적은 12평으로 방 2개에 총 7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문조사는 필수적이었지만, 기초적인 현장확인 절차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포개서 자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어머니의 옆자리를 지키던 C씨가 전했다. 

"피해자의 가출, 신고, 손해배상까지 피해자 남자친구 개입"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들었다. 2017년 초 피해자와 마트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신을 대학교수의 아들이고 호주 유학 중 잠시 귀국해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던 20대 후반의 남자친구는 사실 그 후에도 1년 정도를 마트에서 일했고 현재도 부산에 살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자친구의 가출 권유에 동생 C씨에게만 말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뒤 실제로 가출을 한 피해자는 그 뒤부터 남자친구와 동거에 들어갔지만, 남자친구는 일정한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없이 지냈고 피해자는 3~4개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등 둘 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의 권유로 부산의 한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상담을 한 피해자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부모님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호적분리만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자마자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죄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이달 25일쯤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씨와 C씨는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신고,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혹은 주도적인 개입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모녀는 이 밖에도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꾀병지수'가 매우 높게 나온 점, 미성년자시절의 성폭행 주장이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였다는 점,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환영이나 환청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복학해 무난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A씨가 공범이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뉴스프리존

"증거는 자신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해 왔다. 파기환송심에서 법리해석이나 다른 결정적 반전이 없는 이상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 11일날 구속될 겁니다." 인터뷰 말미에 A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던진 말이다. 부부의 딸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던 A씨는 자신의 무죄 주장이나 희귀병 악화 등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는 자신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지만, 사법기관은 이미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소 긴 시간 동안, A씨와 둘째딸 C씨는 자신들이 확보한 각종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는 인상만을 남겨두고 A씨는 둘째딸의 부축을 받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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